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

설립 취지

설립 근거

지방자치법 제169조

설립일

2023.09.25

설립 목적

  • -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인구 감소 시대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
  • - 협의회 간 상호 연대와 협력 강화, 공동 사무 처리
  • -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제도 개선
  • - 국가-지방 간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

연혁

2024

  1. 01.01
    • 사무국 개소

2023

  1. 12.01
    • 4분기 임원 회의(서면 회의) 개최
  2. 11
    • 협의회원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무국 직원 파견 수요 조사
  3. 10~11
    • 중앙부처 대상 인구 감소 지역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
  4. 10.12
    •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
  5. 09.25
    •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 개최
  6. 05.23
    •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협의회 동참 의사 확인
  7. 05.11
    •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정책 제안서 전달
  8. 03~04
    • 중앙부처 대상 인구감소 지역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과제 발굴
  9. 02.28
    • 제2차 준비위원회 오프라인 회의 개최
  10. 01~05
    • 89개 인구감소 지역 대상 협의회 가입 홍보
  11. 01.18
    • 제1차 준비위원회 영상회의 개최

2022

  1. 11.29
    • 협의회 창립 협의에 따른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
  2. 10
    • 협의회 창립 협의(철원군수 > 11개 군수)